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환인 후 지원가능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암관리법(제12조)||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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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05월 1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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