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05월 13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환인 후 지원가능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암관리법(제12조)||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05월 1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