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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