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 지원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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