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02월 27일 현재 시행중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지원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02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