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4월 07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4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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