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04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04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