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04월 20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04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