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03월 16일 현재 시행중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03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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