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교육비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03월 1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03월 1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