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04월 11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안양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 만64세 이하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시설수급자, 타 사업 동일내용 지원자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 (대변(소변)조절 어렵다는 내용 기재) ,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지원내용 ○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지원 (월 5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04월 1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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