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03월 12일 현재 시행중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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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03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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