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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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03월 1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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