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연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연금 02월 2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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