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02월 24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연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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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40만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애인연금 02월 2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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