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 지원내용 |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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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03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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