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03월 02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03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