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2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04월 2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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