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시행중인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 소관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부서명 | 본사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 지원내용 |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03월 3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03월 3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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