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04월 06일 현재 시행중

가족아동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가족아동과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2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04월 0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