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과에서 시행중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 부서명 | 산림자원과 |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03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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