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03월 08일 현재 시행중

산림자원과에서 시행중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자원과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03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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