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01월 25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01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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