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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