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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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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