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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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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