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02월 20일 현재 시행중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중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유기농업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02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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