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주거기본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1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