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주거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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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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