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05월 21일 현재 시행중

주택기금과에서 시행중인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05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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