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과에서 시행중인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대출 기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05월 2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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