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농업유통과에서 시행중인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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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부서명 농업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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