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통과에서 시행중인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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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
| 부서명 | 농업유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 지원내용 |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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