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대구광역시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전화문의 공공주택처 (053-350-02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공공주택처 (☎053-35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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