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전화문의 공공주택처 (053-350-02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