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과에서 시행중인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
| 부서명 | 수산자원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 지원내용 | ○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13%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어선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04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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