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03월 19일 현재 시행중

도시농업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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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서명 도시농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농수산과에 제출
지원내용 ○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180만원 보조)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03월 1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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