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어업정책과 |
| 신청방법 |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04월 2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04월 2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