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04월 29일 현재 시행중

어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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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04월 2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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