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04월 09일 현재 시행중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지원유형 기타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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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04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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