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03월 28일 현재 시행중

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순창군
부서명 농업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03월 2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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