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
| 부서명 | 농업축산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0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03월 2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03월 2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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