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관리실에서 시행중인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부서명 | 약제관리실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6357 – 우편 :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대표전화 : 1577-1000(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지원내용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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