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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