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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