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 지원내용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직업안정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의25, 제26항)||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05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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