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건축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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