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03월 10일 현재 시행중

건축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이하주택, 1억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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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03월 1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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