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이하주택, 1억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
| 부서명 | 건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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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 03월 1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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