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융자) 03월 09일 현재 시행중

기업금융처에서 시행중인 신성장기반자금(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금융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03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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