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처에서 시행중인 신성장기반자금(융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부서명 | 기업금융처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협동화자금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2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03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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