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02월 17일 현재 시행중

농산유통과에서 시행중인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품목 재배)하고,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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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내 온풍식, 온수식, 방열형 난방기 지원
– 지원면적 : 660㎡~10,000㎡○ 사업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

○ 재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02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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