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합천군상수도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02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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