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
○ 함안군 가축 경매시장 출하 송아지 중 신청농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
| 부서명 | 농축산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축산농협 |
| 지원내용 |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축산법(제22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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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05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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