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05월 20일 현재 시행중

농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

○ 함안군 가축 경매시장 출하 송아지 중 신청농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부서명 농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축산농협
지원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제2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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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05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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