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 05월 06일 현재 시행중

투자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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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투자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료 납부 → 별도 신청없이 환급(연 1회)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신용보증료 연 1%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2022년 하반기 5억 추가 출연분에 대한 지원대상자까지 보증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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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 05월 0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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