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05월 20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5% 이하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2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291,722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05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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