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04월 11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생활보조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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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 04월 1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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