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후 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군산시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지원내용 |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후 조리비용 지원 04월 2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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