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04월 25일 현재 시행중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후 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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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후 조리비용 지원 04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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