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 지원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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