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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