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 지원내용 |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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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04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04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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