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03월 05일 현재 시행중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지원내용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03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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