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3월 04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첫째아 출산가정 150%이하까지 지원가능,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3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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