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공공의료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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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1인 10일 최대 20만원(90%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큰아이 2명 최대 10일 140천원(자부담 10%원칙)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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