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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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04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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