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04월 18일 현재 시행중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04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