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지원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053238242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제출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등기 우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053238242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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