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1명당 30,000원(1과목) 학습지 교육 예산 지원
–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15분 이상) 지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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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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