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과에서 시행중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아동여성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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