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아동여성과에서 시행중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아동여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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