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부에서 시행중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 부서명 | 자격관리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 지원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04월 2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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